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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폰트 저작권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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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위반 여부 판단

폰트를 정식으로 구매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폰트 회사와 연결된 법무법인들은 일단 겁부터 주고, 합의를 유도한다. 그들이 비양심적이라 그런가? 아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므로, 비난은 하지 마시길 바란다. 어차피 불법 폰트 단속에 걸린 분들도 비난받아야 할 상황은 마찬가지 아닌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 생각된다.

 실제 사용된 폰트의 불법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 폰트회사들이 모여 폰트협회를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다.

폰트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적은 내용이므로 가장 확실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한국폰트협회 링크폰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폰트협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oreafont.or.kr/copyright/ 참조(이미지 누르면 됨)



저작권법 보호대상

폰트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상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폰트 파일은 저작권상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 대상폰트 저작권 대상은 폰트 도안이 아닌, 폰트파일이다.
© kfa(한국폰트협회)


저작권 침해 사례들

폰트 파일을 허용되지 않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경우A 프로그램과 번들로 된 폰트 파일을 이용해, B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우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약관위반이 될 수 있다. 실례로, 아래한글에 포함된 폰트를 아래한글이 아닌 곳에 사용하는 것은 약관위반에 해당하고, 법적으로 이슈가 있었다.

권리자 표시 없는 폰트 파일의 이용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제대로 파악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외주제작 시 사용된 폰트 파일의 이용 : 폰트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에는 저작권의 영향이 없지만, 외주제작 업체의 경우 폰트파일을 정식으로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폰트파일 사용 결과물 인쇄(출력소의 경우) : 출력소가 최종 결과물을 출력할 때 불법으로 취득한 폰트 파일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만 저작권을 침해에 해당한다. 예로, 출력 의뢰자로부터 폰트파일을 복사받아 출력하였다면 출력소는 저작권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물 확인만을 위한 불법 폰트 파일 사용 : 화면에서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 자체도, 정식으로 구매한 폰트파일이 아니면 침해에 해당한다.

저작권 침해여부를 모르고 정식 구매하지 않은 폰트를 사용한 경우 : 침해 여부를 몰랐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비상업적, 개인적 용도로의 사용 비상업적, 개인적 용도로 허락된 폰트들이 아니면,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폰트 파일의 사용권 범위 제한

- 저작권자가 설정한 사용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 게임이나 자막용으로 사용의 허용되지 않은 폰트를 게임이나 자막용으로 사용하면 배포권 및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


회사와 개인의 책임 여부

직원의 불법 폰트 파일 사용하였을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직원이나 회사 모두 책임의 소지가 있지만, 회사가 평소에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주의와 감독을 행하였다면 회사의 책임은 피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의 합의금 요구가 과하면?

원래 합의금 요구는 불법은 아니지만, 요청하는 합의금의 과하면 한국저작권의원회(02-2660-0104)를 거쳐,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